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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rca de
교회 정관
※2019년 12월 22일 이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하여 당회장이 제정되었음을 공포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하늘사랑교회 당회장 김일승
전문
하늘사랑교회는 신앙원리들을 보존하고 견고하게 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질서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 공포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하늘사랑교회이며 영문명은ᅠHaneul Sarang Presbyterian Church라ᅠ칭한다.
제2조 (목적과 비전)
1. 본 교회는 구원 받은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ᅠ신구약 성경 말씀이 신앙과 생활에 유일의 법칙임을 고백하고 성도의 교제와ᅠ신앙 교육과 선교와 구제 봉사의 사명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교회는 다음 다섯 가지 비전을 설정한다.
1)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선 교회
2)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교회
3)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4)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교회
5)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제3조 (신앙 지도 원칙)
1.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남서울노회에 소속된다.
2. 본 교회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을 본 교회의 자치규범과 신앙원리로 삼으며, 본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장로회 헌법에 구속된다.
제 4 조 (위치)
본 교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7. 삼호물산빌딩 B동 301호로 한다.(교회의 소재지가 변동될 경우 자동으로 동일 주소로 변경된다.)
제 5 조 (조직)
본 교회는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와 집행기관인 제직회, 치리회인 당회를 두고 각 의회(議會)와 치리회(治理會)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제2장 교인의 권리와 의무
제 6 조 (교인의 의미)
본 교회 교인은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한 자를 의미한다.
1.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음을 고백하는 자
2. 신구약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
3. 본 교회에 등록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자
제 7 조 (교인의 구분과 범위)
1. 원입교인 -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여 본 교회에 등록을 신청(교인등록신청서를 통해)한 후 예배에 참석하며 학습 받기 전인 만 14세 이상인 자
2. 학습교인 - 원입교인으로 6개월 이상 교회에 잘 출석한 만 14세 이상 된 교인으로, 신앙에 대한 학습문답과 서약을 한 후 교회에 공포된 자
3. 세례교인 - 학습 받은 후 6개월 이상이 된 교인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여 문답을 한 후 세례를 받은 교인
4. 유아세례교인 - 만 6세 이하 어린이로,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유아
5. 어린이세례교인 - 만 7세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로,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어린이(4, 5번 모두 부모 중 한 편만 세례교인인 경우도 가능함)
6. 입교인 -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을 거치고 입교식을 행한 후 입교인으로 공포된 자
7. 타교회의 세례 교인과 입교인이 본 교회로 이명한 경우에는 교회 등록 신청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결격 사유가 없을 시 본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인다.
8. 본 정관에서 교인이라 함은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입교인과 세례교인을 의미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본 교회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은 만 18세 이상의 세례(입교)교인으로 한다.
9. 본 교회 교인의 입회는 당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제 8 조 (교인의 의무)
1. 본 교회 교인은 당회가 정한 공식 예배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본 교회 교인들이 참석하는 모든 공적 예배와 모임은 당회의 공식적인 허락 하에서만 가능하다.
2. 교인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 봉사와 헌금의 의무를 가진다.
3. 교인은 교회의 치리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4. 교인은 정관 및 관련 제반 규정과 규칙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 9 조 (교인의 권리) 교회의 주권(主權)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1. 교인은 공동의회를 통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교인은 본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3. 무흠 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무흠(無欠)이란 장로회 헌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 사법권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아 시벌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4. 모든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받은 은사에 따라 봉사할 권리가 있다.
5. 모든 교인은 본 정관과 장로회 헌법이 정한 치리기관에 의하여 권징조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모든 교인은 헌법의 절차에 따라 청원(請願), 소원(訴願), 상소(上訴)를 할 권리가 있다.
7. 교인은 정관과 기타의 규약에 따라 재산권이 보장되며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교인의 권리 제한)
1. 교인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교인의 권리가 상실된다.
2.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교인의 권리가 중지되며 별명부로 옮겨진다. 단, 권리중지의 결정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3. 교인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자는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중지 및 상실케 할 수 있다.
4. 본 교회의 정관에 따라 시벌 하에 있는 자는 상급기관의 판결과 관계없이 공동의회 회원권이 정지되며, 재산권 행사가 보류된다.
5. 제명 및 출교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퇴회, 제명 및 출교)
1. 본인의 의지로 퇴회 혹은 이명을 요청할 시 당회의 상담을 거쳐 퇴회할 수 있다.
2. 10조 2항에 따라 별명부로 옮겨진 자는 2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제3장 직원과 임무
제 12 조 (직원)
1. 항존직 - 본 교회는 항존(恒存)할 직원으로 위임(담임)목사와 시무장로와 시무(안수)집사를 둔다.
2. 임시직 - 본 교회는 안수 없이 종신직으로 권사를 둘 수 있으며, 당회가 임명한 협동장로, 협동집사, 협동권사, 명예권사, 명예집사와 남녀 서리집사를 둘 수 있다.
3. 부교역자 -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둘 수 있다.
4. 유급일반직원 - 교회행정과 관리를 위하여 유급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
제 13 조 (직원의 정년과 임기)
1. 항존직 - 본교회의 항존직의 정년은ᅠ만 65세 당해 연도의 연말까지로 한다.
2. 임시직 - 권사와 서리집사의 정년은 만 70세 당해 연도의 연말까지로 하되,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당회의 결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3. 부교역자 -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유급일반직원 - 유급일반직원의 정년과 임기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14 조 (직원의 호칭)
1. 담임목사 - 노회의 허락을 받아 교회를 시무하는 목사로 교회 내에 당회가 조직되어 위임 목사로 선출되기 전까지 교회의 대표 역할을 담당한다.
2. 위임목사 - 본 교회의 청빙으로,ᅠ공동의회에 투표권이 있는 교인의 과반수의 출석과ᅠ공동의회 참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어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로 당회장이 되며, 교회의 모든 활동을 주관하며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시무장로 - 교인의 대표자로 위임목사의 목회활동을 협력하며 당회원이 되어 임기를 수행한다.
4. 사역장로 - 시무 장로 사임 이후에 은퇴 전까지 교회 사역을 담당한다.
5. 시무(안수)집사 - 공동의회에서 선출되어 임직을 받은 집사로 봉사의 직무를 담당한다.
6. 은퇴직원(장로, 집사, 권사) - 장로, 집사, 권사가 정년이 지나면 은퇴장로, 은퇴집사, 은퇴권사가 된다.
7. 무임직원(장로, 집사, 권사) - 시무하던 장로, 집사, 권사가 정년 이전에 시무를 사임하거나, 시무를 면하게 되면 무임장로, 무임집사, 무임권사가 된다.
8. 은퇴목사 - 위임목사는 은퇴 시 은퇴목사가 된다.
제 15 조 (시무연한)
1. 본 교회의 항존직의 시무연한은 만 65세 당해 연도 말로 한다. 단, 위임목사의 경우 시무연한 1년 이전에 당회나 제직회의 요구에 의해 공동의회에서 시무연한을 만 70세 당해 연도 말로 연장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경우 7년 단위로ᅠ재신임 투표를 하며, 재신임 투표의 시기는ᅠ사역 6년차 마지막 월 공동의회에서 시행하고, 2/3 이상의ᅠ투표를 득하지 못하면 위임목사직을 잃게 된다.
3. 시무 장로는 5년을 임기로 하며 공동의회 2/3 찬성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하여 총 10년을 시무할 수 있다. 임기를 마친 이후에는 당회에 참석하지 않고 사역장로로 교회를 섬긴다.
제 16 조 (직원의 이명자)
1. 협동장로 - 이명 무임장로 중 당회의 결의로 협동장로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 후 3년경과 후에 절차에 따라 시무장로로 취임할 수 있으며 협동장로는 당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2. 협동집사 - 이명 무임집사 중 당회의 결의로 협동집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 후 2년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집사로 취임할 수 있다.
3. 협동권사 - 이명 무임권사 중 당회의 결의로 협동권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 후 2년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권사로 취임할 수 있다.
제 17 조 (명예직원)
1. 명예권사 – 당회가 다년간 교회에 봉사하던 여자 중에서 만 6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2. 명예집사 – 당회가 다년간 교회에 봉사하던 남자 중에서 만 6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4장 선거 및 임직
제 18 조 (선거원칙)
1. 본 교회의 선거권은 무흠 세례(입교) 교인에게 주어진다. 단,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에 주어진다.
2. 투표는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는 당회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 19 조 (선거운동)
본 교회에서나 어떤 회(會)에서든지 투표하는 일에 대하여 사회에서와 같이 인위적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일을 금한다.
제 20 조 (공고)
본 교회 당회는 교회의 선거일 1주 전에 교회주보나 홈 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 21 조 (선거사무)
본 교회의 선거사무에 필요한 수거위원 및 개표위원, 감찰위원 등 선거관리위원은 당회가 추천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 22 조 (선거공보)
본 교회는 원활한 선거를 위하여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또는 간단한 인적 사항을 유인물로 배포하거나 교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 23 조 (선거 및 임직)
1. 본 교회 시무장로의 선거 및 임직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자격: 만 45세 이상 된 남자 입교인으로 장로로 임직하기에 합당한 자여야 한다. 신앙과 봉사와 헌금에 모범이 되어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길 자로 당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선거방법: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선거하되 투표자 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2. 본 교회 시무(안수)집사의 선거 및 임직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자격: 만 40세 이상 된 남자 입교인으로 집사로 임직하기에 합당한 자여야 한다. 신앙과 봉사와 헌금에 모범이 되어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길 자로 당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선거방법: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선거하되 투표자 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3. 본 교회 권사의 선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며, 그 밖의 경우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1) 시무권사: 여자 교인 중에서 만 45세 이상 된 무흠 입교인으로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교인으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자 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2) 명예권사: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여자 교인 중에 6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당회의 결의로 임명할 수 있으며, 만 65세 정년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
3) 그 밖의 무임권사 중 당회 결의로 협동권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2년경과 후 본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무권사로 추천할 수 있다.
제 24 조 (임직자교육)
1. 본 교회에서 시무장로, 시무(안수)집사, 시무권사로 피택된 자는 임직 이전에 임직 교육 이수해야 임직을 받을 수 있다.
2. 공동의회에서 피택된 임직자는 임직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교육은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시행한다.
3. 적법하게 피택된 임직자일지라도 교육을 받지 않거나 본인이 스스로 거절할 경우 당회 결의로 임직식을 1년 유보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당회
제 25 조 (성격)
본 교회의 당회는 교회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며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교인의 행위를 총찰하는 사법권과 행정권을 갖는 치리회이며, 권징은 본 교회의 당회권징재판에 관한 규칙과 장로회헌법 권징조례에 따른다.
제 26 조 (조직)
1. 본 교회 당회는 노회에서 위임받은 위임목사와 본 교회 시무장로로 구성하고 위임목사가 당회장이 되며, 시무장로는 당회원이 된다.
2. 효율적인 당회 운영을 위해 별도의 언권회원을 소집할 수 있으며, 이는 안수집사 대표 1인, 권사 대표 1인, 서리집사 대표 1인, 청년부 대표 1인으로 구성된다.(언권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이 없고, 정기당회에는 언권회원을 두며, 임시당회에는 소집할 수 있다.)
제 27 조 (의사정족수)
위임목사 1인과 시무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된다. 단, 당회의 장로가 1인일 경우에도 개회 성수가 성립되며, 모든 당회의 일을 할 수 있다.
제 28 조 (의결정족수)
본 교회 당회의 의결은 제 27조 의사정족수에 따라 출석 당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29 조 (회집)
1. 본 교회 당회는 1년 4회 정기당회로 회집하며, 임시 당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장로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회(노회, 총회)가 회집을 명할 때ᅠ소집한다.
2. 만일 당회장이 없는 때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으며ᅠ이 경우, 일반적인 사무만 처리할 수 있다.
제 30 조 (당회장)
1. 본 교회를 대표하는 위임(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며, 교회의 모든 사무를 지도 감독한다.
2. 장로회헌법 정치 제9장 제3조에 준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위임목사가, 그가 속한 노회에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위임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3. 당회장은 본 교회 위임목사만이 되는 것이나, 위임목사가 없는 경우 위임목사 청빙 시까지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이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허위교회)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31 조 (임원)
1. 당회의 서기는 당회원 중에서 선정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회 회의록과 각종 명부를 기록, 보관한다.
2. 본 교회 각 위원회와 각 부, 기관의 수지결산을 감사(監査)하기 위해 감사를 두며, 당회원 중 2인 이내의 감사와 감사업무를 돕기 위해 교인 중 3인 이내의 전문보조위원을 둘 수 있다.
제 32 조 (당회의 직무와 권한)
1. 신령적 관계에 대한 본 교회 당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여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정한다.
3)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4) 교회 목양권과 교리권, 교훈권을 노회로부터 위임받는 위임목사 청빙을 청원한다.
5) 노회총대장로를 파송하며 청원과 청원의 경유권 및 교회 상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6)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 및 취임을 주관한다.
7) 장로회헌법에 규정한 장로, 집사의 권고휴직 및 사직(정치 제13장 제6조)을 처리한다.
8) 부교역자의 임면(任免)과 선교사 임용 등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9) 본 정관에 근거한 직원과 기관의 인사를 결의한다.
10) 교회헌금의 종류와 그 시기 및 방침을 작정한다.
11) 예결산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2) 교회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각 위원회와 기관에 시달한다.
13) 교회조직체계 정비와 주요 사역을 조정한다.
14) 지도기관 및 위원회, 주일학교, 찬양대, 남·여전도회, 각 기관, 교구·구역의 조직 및 구분 편성을 결의하거나 감독한다.
15) 장로회헌법 권징조례, 본 교회 당회권징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권징을 시행한다.
(1) 본 교회 교인이나 타 교회 교인이 본 교회와 위임(담임)목사와 특정교인을 상대로 송사를 제기하거나, 허위사실을 날조 비방하는 행위, 또는 허위사실을 각 언론과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행위가 교회와 위임목사, 관련 당사자들의 명예훼손 등에 해당될 경우 당회에서 권징재판을 시행하여 교인의 권리 및 교인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증거가 명백할 경우 견책, 근신, 수찬정지(受餐停止), 정직, 면직, 제명, 출교를 하며 회개하는 자는 해벌(解罰)한다.
(3) 본 교회 당회의 권징재판은 성경과 장로회헌법을 따르며, 별도로 당회권징재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6) 본 교회 직무와 사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사와 관련하여 법무비용 또는 관련비용 지출의 대상과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2. 본 정관에서 위임하는 본 교회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연도 결산안과 차기연도 예산안을 공동의회에 제출한다.
2) 공동의회(정기 및 임시)소집을 결의한다.
3) 재산의 취득, 처분, 증여, 매매, 변경, 관리 및 차입, 담보제공ᅠ등을 결의한다.
4) 정관의 심의 및 시행세칙, 규정, 규약, 기준, 지침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 폐기한다.
5) 본 교회 재산관리와 특별목적사업을 위해 법인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법인설립을 결정한다.
6) 재무회계관리에 관한 특별사항을 결정한다.
7)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결의한다.
8) 위원회간 예산의 전용과 총예비비의 전용을 승인한다.
9) 각종 회의록의 열람청원 여부를 결정하며, 각종 명부와 교회 직인을 관리 보관한다.
10)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가운데 기타 본 정관과 공동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본 교회 당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의 예배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주관한다.
2) 예배(집회)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그 시행은 교회주보로 확인한다.
3) 본 교회 부동산을 관리한다.
4) 교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제한한다.
5) 본 교회 예산집행에 대한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실시한다.
6) 자문역, 또는 전문위원을 두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그 밖의 본 교회 당회의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당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33 조 (당회운영위원회)
당회는 당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당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당회운영위원회의 시행규칙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제 34 조 (예결산위원회)
본 교회의 당해 회계연도 결산안과 차기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당회 산하에 예결산위원회를 둔다.
1. 구성: 각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로 구성하며 당회장이 임명한다. 단, 별도의 위원이 필요 시 당회가 선발하여 당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2. 활동기간: 당회의 결의로써 당회장이 9월 첫째 주에 예결산위원회를 소집한다. 예산위원회는 당해 연도 11월말까지 활동하며, 결산위원회는 차기연도 1월말까지 활동한다.
3. 교회운영기본지침 통보: 당회장은 차기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교회운영기본지침'을 수립하고 당회와 결의를 거쳐 각 위원회와 부속기관에 시달한다.
4. 예산안 제출: 각 위원회의 세부예산내역을 종합하여 예결산위원회는 단일 예산안을 수립한 뒤 당회에 제출한다.
5. 결산보고서 제출: 예결산위원회는 당해 회계연도의 교회 총수입지출을 망라한 결산 보고서를 당회에 제출한다.
6. 예결산안 의결: 당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당회 의결과 제직회 보고를 거쳐 12월 중 정기공동의회에서 확정하며, 결산안은 당회 의결과 제직회 보고를 거쳐 차기연도 2월 정기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7. 의사 및 의결정족수: 예결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예결산위원회 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회의록으로 기록을 유지하여 정기공동의회에 제출한다.
제 35 조 (회의록)
1. 당회 서기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다음 회의 시 전 회의록을 당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킨 후, 당회장, 당회서기, 당회원 1인의 확인서명(간인)을 받은 후ᅠ본 교회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2. 당회록의 열람은 당회원이 가능하며, 이 외의 열람 청원은 당회 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제 36 조 (명부록)
본 교회 당회가 비치하여 관리하는 각종 명부록은 다음과 같다.
1. 교인명부(세례/입교)
2. 직원명부
3. 학습교인 명부
4. 책벌교인 및 해벌교인 명부
5. 별명부
6. 별세교인 명부
7. 이전교인 명부
8. 유아 및 어린이세례교인 명부
9. 기타 중요 문서ᅠ
제 37 조 (안건의 고지)
당회장은 당회소집 일주일 전까지 당회원들에게 당회 소집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제6장 공동의회
제 38 조 (조직)
1. 본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당회장)가 공동의회 의장이 되며, 공동의회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한다.
2.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허위교회)에는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당회를 통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9 조 (회원)
1. 본 교회 공동의회 회원은 만18세 이상의 세례(입교)교인으로 하며, 본 교회의 정관에 따라 시벌 하에 있는 자는 상급기관의 판결과 관계없이 공동의회 회원권이 정지된다.
2. 기간을 정하지 않고 치리를 받은 자는 치리 받은 날로부터 2년ᅠ동안 공동의회의 회원권이 보류된다.
3. 공동의회 회원자격은 본 교회 교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 40 조 (소집청원)
1. 본 교회 공동의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결의한 때
2) 제직회의 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의 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한 때
4) 상회(노회, 총회)의 지시가 있어 당회가 소집을 결의한 때
2.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의 권한으로, 소집청원자는 당회의 결의에 순종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41 조 (회집)
당회는 공동의회를 개최할 날짜 및 장소와 의안을 1주 전에 본 교회 게시판이나 주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제 42 조 (회의)
1. 본 교회 공동의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공동의회: 정기공동의회는 1년 동안 당회의 경과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기관의 보고를 하고, 당해 연도 교회결산 보고를 통과시키고, 차기연도 예산안을 승인하며 그 밖의 정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고된 안건만 다룬다. 본 교회의 정기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2) 임시공동의회: 공동의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이 있을 때 당회가 그 안건을 명시하여 1주 전에 공고하여 소집하며 제출된 안건만 처리한다.
2. 특별한 일로 인하여 연말 정기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 당해 연도 결산승인은 차기연도 정기공동의회에서 병합 처리하되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한다.
제 43 조 (의결사항)
본 교회 공동의회가 처리할 안건과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연도 결산안과 차기연도 예산안의 확정
2) 감사보고서의 승인
3) 교회운영정관의 제정 및 개정
4) 교회소속교단 및 노회 탈퇴, 노회소속 변경, 행정보류
5) 당회가 공동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시한 안건
6) 상회가 공동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시한 안건
7) 위임(담임)목사의 청빙청원에 관한 사항 및 투표ᅠ
8) 시무장로, 시무집사 및 권사의 선거
9) 기타
제 44 조 (의사정족수)
본 교회 공동의회는 그 작정된 시간에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하지 않는 회원은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서면으로 결의권을 공동의회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서면위임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제 45 조 (의결정족수)
본 교회 공동의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임(담임)목사 청빙청원투표와 시무장로, 시무집사, 권사는ᅠ투표자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예산안과 결산안 승인 등ᅠ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 제시한 각종 안건은ᅠ투표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사항의 의결은 투표자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 본 교회 정관의 개정은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5. 소속교단 및 노회 소속탈퇴 변경은 투표자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6. 서면으로 결의권을 위임한 교인은 의사정족수와 함께 의결정족수에도 포함한다.
제 46 조 (회의록)
1. 공동의회 서기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공동의회 의장인 당회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2. 공동의회 회의록 열람은 당회장, 시무(안수)집사, 권사, 시무장로가 가능하며, 이 외의 열람 청원은 당회 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3. 정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 서기, 당회원 1인이 간서인이 된다.
제 47 조 (재정장부열람)
본 교회 정기공동의회에서 당해 연도 결산안은ᅠ당회장, 시무(안수)집사, 권사, 시무장로가 가능하며, 이 외의 열람 청원은 당회 결의로 열람 여부를 의결한다.
제 48 조 (의장의 권한과 직권)
의장은 매 사건의 결정을 공포하며, 특별한 일로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판단에 의하여 비상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7장 제직회
제 49 조 (조직)
본 교회의 사업 집행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제직회를 조직, 운영한다.
1. 본 교회 제직회는 (시무, 사역, 협동)장로, 시무집사, 권사로 조직한다. 단,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 및 무임장로, 무임집사, 무임권사, 65세ᅠ이하의 명예권사에게 제직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2. 회장은 당회장이 되며, 재정위원회 서기와 회계가 그 직을 겸한다.
제 50 조 (회집)
1. 당회장은 1년에 4회 분기별로 정기제직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정기제직회는 재정집행상황을 보고받기 위해 소집하며, 필요 시 당회의 결의로 임시제직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제직회의 소집은 당회장이 1주 전에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예결산안 보고 및 승인은 당회 의결에 따라 제직회의 경유 없이 공동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 51 조 (의사정족수)
1. 제직회 성수는 과반수로 하되 미달일 경우에도 출석회원으로 개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2. 개회 성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의 직권으로나 회원의 동의를 얻어 연기할 수 있다.
제 52 조 (제직회 직무)
1. 본 교회 당회에서 위임하는 사업과 금전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2. 구제와 경비와 각종 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3. 공동의회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수지 결산보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4. 교회 운영의 주요 사항에 관한 의견을 당회에 제안할 수 있다.
제8장 위원회
제 53 조 (목적)
1. 본 교회의 목적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직회의 집행부서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역하게 한다.
2. 위원회의 사역은 당회의 직무를 월권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각종 사역에 대하여는 당회의 지도와 협력 하에 처리할 수 있다.
제 54 조 (위원회 사역)
1. 본 교회는 당회의 결의로써 위원회를 두어 활동하게 하며 위원회의 증감이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회에서 결의한다.
2. 각 위원회는 사역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별로 각 부서와 기관을 둘 수 있다.
3.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회의 결의에 의하거나,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55 조 (위원장)
1. 본 교회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ᅠ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회장이 부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56 조 (임기)
본 교회 각 위원회의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당회의 결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 57 조 (운영범위)
1. 본 교회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하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공동의회에서 확정하고 제직회에서 집행하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지출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위원회 편성 예산의 집행에 관한 결산
3) 위원회 사역의 추진과 결과 보고
4) 기타 위원회에 속한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2. 위의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신규사역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회에 사전에 보고한다.
제 58 조 (회의소집 및 회의록)
위원장의 재량에 의해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 시 회의록은 보관해야 한다.
제 59 조 (예결산 보고 및 책임)
1. 각 위원회가 예결산위원회와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 위원장이 예산집행 및 결산의 책임을 진다.
2. 위원회는 분기별로 예산집행결과를 당회에 보고 및 승인받은 후 제직회에 보고를 거쳐야 하며, 회기 말에 정기공동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주일학교
제 60 조 (주일학교)
1. 본 교회 주일학교의 목적과 관할은 다음과 같다.
1)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은 성경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믿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있다.
2) 주일학교는 당회의 관할 및 감독 하에 둔다.
2. 주일학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주일학교의 교장은 위임(담임)목사가 되며, 교감은 당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2) 각 부장 및 교사는 당회장이 임명하며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주일학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부: 3세 미만 취학 전 어린이ᅠ
(2) 유치부: 3세부터 취학 전 어린이ᅠ
(3) 유년부: 초등학교 1-3학년까지
(4) 초등부: 초등학교 4-6학년까지
(5) 중등부: 중학생 연령
(6) 고등부: 고등학생 연령
(7) 청년부: 고등학교 졸업 후 연령
제10장 교구 및 목장
제 61 조 (교구 및 구역)
본 교회가 분할 관리하는 교구 및 구역은 다음과 같다.
1. 교인 개인과 가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심방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을 합쳐 교구로 관리하고, 몇 개의 교구를 합쳐 대교구로 분할 관리할 수 있다.
2. 교구의 수와 경계는 교인의 분포,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회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결정한다.
3. 교구에는 교구장과 총무, 총무 산하의 구역장과 권찰을 두며, 그 임명은 당회장이 한다.
4. 당회장은 교구를 전담하는 담당교역자를 둘 수 있다.
제11장 인사
제 62 조 (인사권)
본 교회 정관에 근거한 직원의 인사는 당회의 결의를 통해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 63 조 (인사범위)
본 교회의 인사는 명예권사, 서리집사의 임명과 모든 조직과 부서의 책임자와 구성원, 그리고 교역자 및 유급 사무직원의 임용을 그 범위로 한다.
제 64 조 (실행)
본 교회의 교역자와 사무직원 인사 및 임명직의 실행은ᅠ새로운 회기 시작 전에 시행하며, 단 특별한 경우 당회장이 발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 65 조 (임기)
1. 본 교회 부교역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임(담임) 목사의 요청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써 계속 시무(다년계약)를 할 수 있다.
2. 선출직을 제외한 제직 등 임명직(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ᅠ따라 연임할 수 있다.
3. 명예권사에 대해서는 본 임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6 조 (부교역자)
본 교회의 부교역자 직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부교역자는 위임(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협동목사를 칭한다.
2. 부교역자는 당회가 인준하고 청빙하되 시무의 계속여부는 당회의 결의에 따른다.
3. 부교역자의 담당업무 조직 배치 등은 당회장의 결정에 의한다.
4. 청빙해야할 부교역자 수와 직급, 성별은 당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 67 조 (선교사)
본 교회는 필요에 의하여ᅠ선교사를 임용하되 임용조건, 자격, 직무, 임기, 파송, 지원 등의 제반사항은 당회의 결의로ᅠ한다.
제 68 조 (사무직원)
1. 본 교회는 모든 일을 교인들의 봉사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직원을 채용하여 유급제로 운용하되, 직원은 교인이어야 하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면 자동 퇴직으로 간주한다.
2. 사무국장 및 직원: 본 교회의 행정사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및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ᅠ사무국장 및 직원은 당회의 결의로 임명한다.
3. 유급직원의 자격, 임용, 보수, 정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나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12장 재산
제 69 조 (교회재산)
본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십일조 등 각종 헌금과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며 이는 교인들의 총유(總有)로 한다.
제 70 조 (재산권)
본 교회는 교회가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둔다.
1. 본 교회의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사랑교회의 소유로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상의 대표자는 당회장(담임목사)으로 한다.
2. 본 교회 재산의 취득과 처분, 관리 및 보존은 본 정관에 따라 당회에 위임한다.
3.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본 교회 재산의 대표권자가 될 수 없다.
4. 지교회 분립은 장로회헌법 규정(정치 제10장제6조5항)에 준한다.
5. 당회의 결의로 퇴회된 교인은 교인지위가 상실되어 교회재산권(관리 및 처분, 사용. 수익권)이 없다.
제13장 재정
제 71 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1일부터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72 조 (범위)
1. 본 교회의 모든 재정은 교인의 일반헌금과 특별헌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 교회의 추경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예결산위원회의 심의와 당회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73 조 (예산의 전용)
1. 본 교회 각 위원회에 편성된 예산 중 항목 간 전용이 필요한 사항은 당회장의 결재권을 위임받은 재정위원장의 전결에 의해 위원장이 시행한다. 단, 항목 간 전용예산 집행내역은 분기별로 당회와 제직회에 보고하며, 전용 후 예산집행결과는 정기공동의회에 보고한다.
2. 공동의회에서 확정된 각 위원회의 예산안에 추가로 항목을 편성할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위원회간 예산의 전용과 총예비비의 전용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하며, 이 경우에도 공동의회에서 인준한 당해 회계연도 총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4. 총예비비 전용에 의한 예산집행결과는 분기별 정기제직회에 보고해야 하며, 회계연도 결산안에 포함하여 공동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4 조 (재정의 원칙)
본 교회 재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의 재정은 적법성, 절차의 정당성, 공지성 등 세 가지ᅠ원칙 하에 시행한다.
2. 본 교회의 재정은 재정위원회가 담당하며, 당회 결의로 임명되는 재정위원장이 재정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종합 관리한다.
3. 본 교회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내부감사를 의무적으로 연 2회(상하반기)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 당회 결의로 외부회계기관에 재정 감사를 의뢰한다.
4. 재정위원회는 재정(헌금포함)운용계획, 회계서류관리, 교인헌금 및 기타 수입관리, 분기별 재정결산, 금융기관 거래(예적금, 기타 적립금, 대출, 상환 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재정위원장은 수입 및 지출내역, 교회 재정잔고현황 등을 매달 결산하여 당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교회 교인의 개인별 헌금내역 정리는 개인의 연말정산을 위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제3자에게 공개가 불가하다.
7. 본 교회의 회계서류 보존연한은 3년으로 하되 보존연한이 경과한 회계서류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폐기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75 조 (회계구분)
본 교회의 회계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의ᅠ재정은 경상예산을 처리하는 일반회계와 교회의 특정한 수입/지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 처리하는 특별회계로 한다.
2. 일반회계는 통상적인 헌금 및 기타 수입을 관리하여 집행한다.
3. 특별한 경우의 특수목적헌금은 당회의 결정으로 시행한다.
4.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운용 관리한다.
제 76 조 (재정지출)
본 교회의 회계처리 및 재정집행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한다.
1. 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각 위원회의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재정지출은 공동의회가 인준한 총예비비 범위 안에서 당회의 결의로서 전용하여 집행한다.
2. 각 위원회는 예산 확보, 예산 집행, 예산 결산을 책임지며, 당해 연도 위원회별 항목별 세부예산에 대해 위원장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3. 본 교회의 직무와 사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송과 관련하여 그 법무비용 또는 관련비용에 대해 필요 시 당회의 결의로 대상과 처리 방법을 결정하여 지출할 수 있다.
4. 본 교회 및 상회(노회, 총회)와 교계 등 대내외 애경사, 특별구제와 기타 대내외기관 지원 등에 따르는 지출은 교회관련법규에 의하여 해당위원회 청구에 의해 집행한다.
5. 위원회별 재정의 집행은 분기별로 결산하여 정기제직회에 보고하며, 회계연도 연말결산안은 해마다 소집되는 예결산위원회를 거쳐 당회의 결의로 승인하고 정기공동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6. 그 밖의 교회 재정위원회의 직무와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77조 (기장)
본 교회의 회계는 복식부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8 조 (헌금관리)
본 교회의 매주 수납하는 헌금은 재정위원회가 집계를 마친 후 익일(금융기관 영업일)까지 거래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 79 조 (지출증빙)
본 교회의 재정지출은 영수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며, 증빙이 곤란한 불가피한 특수사역에 필요한 지출은 '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80 조 (유급직원의ᅠ예우)
1. 위임목사 취임 후 14년 이상을 시무하고, 65세나 70세에 정상적으로 은퇴한 자에게는 교회에서 본인이 의사에 따라서 일시적 퇴직금 대신에 노후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액은 당회에서 결정한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단, 10년 이상의 시무를 하고 정상적으로 은퇴한 자에게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일시적 퇴직금 대신에 노후 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2. 재신임된ᅠ위임(담임)목사에게는 매 7년이 되는 해(안식년)에 당회의 결의에 의해 국내 또는ᅠ국외에서 교육, 연구 또는 휴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단, 안식년을 갖지 못할 경우 해당기간만큼 안식월을 가질 수 있다.)
3. 이 외의 모든ᅠ교회의 교역자 및 직원에 관한 예우는 당회에서 결의한 '유급일반직원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14장 회계감사
제 81 조 (감사의 선임)
1. 당회는 매년 감사를 위한 감사위원 2인을 두며ᅠ당회는 필요에 따라 추가인원을 임명할 수 있다.
2.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감사위원장의 청원에 따라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 82 조 (정기감사)
1. 본 교회의 각 위원회와 부속기관은 매년 2회(1월, 7월)정기 재정 감사를 받는다.
2. 감사는 재정 감사 결과 당회 의결 후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 83 조 (수시감사 및 지도)
1. 본 교회 감사(監事)는 필요 시 수시 감사 및 지도교육을 할 수 있다.
2. 재정 감사 결과 착오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당회에 보고하여 그 사안에 따라 시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84 조 (감사결과 통보)
1. 본 교회 각 위원회와 부속기관은 감사의 재정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고 당회에 보고해야 한다.
2. 감사는 재정 감사 중에 취득한 교회 및 개인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 85 조 (외부회계감사)
1. 본 교회는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회의 결의로써 외부회계전문기관에 '합의된 절차수행' 또는 '재정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외부용역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당회에 제출하며 공동의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제15장 부칙
제 86 조 (보칙)
1. 본 정관에 미비된 것은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헌법에 의하여 공동의회 결의에 따르며 위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본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로 시행하되 당회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본 교회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를 위한 공문서 및 재정장부와 관련한 모든 서류의 보존연한은 3년으로 한다.
3. 본 정관의 간서인은 당회장(공동의회 의장)과 당회 서기(공동의회 서기)로 하되 교회직인을 포함하며, 당회의 결의로 공증을 할 수 있다.
제 87 조 (정관의 개정)
본 교회 정관 개정은 재적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발의와 재적교인 중 공동의회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단, 서면위임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제 88 조 (시행일)
본 교회 운영정관은 정기공동의회에서 승인되어 당회장(공동의회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승인연혁>
2019년 12월 22일 이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하여 당회장이 제정된 것으로 공포하다.
하늘사랑교회 정관
주후 2019년 12월 22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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